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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중굼대출정리

by $$%&*()$$*&()&^%%^$ 2021. 12. 2.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상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상품으로 많은분들이 찾는 상품중 하나입니다.

사회초년생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 돈만으로 전월세를 시작하는것도 만만치 않은만큼 필요하신 자금 1억 한도내에서 빌려보수 있는 상품이라 꼭 알아두면 좋은 대출상품입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추천할만한 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 원 이하) ​
- 순자산가액 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신청

 

*은행 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 신청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방문)

3. 자산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대출 신청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무 및 한도 확인- 대출실행)

 

● 준비서류

 

-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 호당 대출한도: 1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① 신규 계약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 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
​② 갱신계약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 금융공사 일반 전세자금 보증서인 경우에는 80%) 
③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금리: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 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소속 기업의 휴(폐) 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 금리가 유지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이용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0원(없음)

​■ 대출 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①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②대출 계약 체결일
③대출실행일
④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 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주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황 하여야 함
- 대출 상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상품 이용 불가
-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대환이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 문의는 취급은행의 콜센터 번호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 BANK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

자산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콜센터 ☎ 1566-900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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